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8. 5.] [부산광역시조례 제6733호, 2022. 8.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부산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9. 23>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보전을 위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① 시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 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

1.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지형·생태·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시장은 국내외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지질공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지질공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

(40)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41) ~ (100) 생략

부칙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

(39)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40) ~ (73)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6)생략

(67)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

(68)~(79)생략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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