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25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중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4.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

제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법 제17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6명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제4조(주변영향지역)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기계적·생물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 수립대상 시설은 제3조 에 따른 시설 중 해당시설의 부지 및 설치 당시에 직접 영향권 내의 시설로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전년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원 2명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3명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 의견수렴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감시요원의 수당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② 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명 이내로 한다.

③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 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제4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및 및 제8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8.20 조례제0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매립 종료시까지 이 조례에 준하여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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