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 8.1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25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4.10.29>

제2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금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개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2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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