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05.08> <개정 2015.10.29>
1. 읍· 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8,2015.10.29>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5.08,2015.10.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29>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 2022. 8. 19.>
⑥ <삭제 2022. 8. 19.>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있다.
⑩ 심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2. 8. 19.>
⑪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 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