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99호, 2022.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9., 2019. 12. 5.>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 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제14조제1항제2호 의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1.2.22.>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2.1.10> <개정 2015.11.9., 2019. 12. 5.>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제7조제1항제3호 의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 12. 5.>

5. "적환장"이란 공중용 쓰레기통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는 것과 그 밖에 생활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019. 12. 5.>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② 이 조례는 법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 12. 5.>

제3조의2(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전문신설 2019. 12. 5.]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전문신설 2019. 12. 5.] ① 군수는 농촌 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옮겨 쌓기 위한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19.12.5.>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② 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 <개정 21.2.22.>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이하 "처리 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1.2.22.>

[전문개정 2015.11.9.]

1. 대행계약의 방법, 기준, 구역, 기간 및 톤당 단가 등 <개정 2015.11.9., 2019.12.5.>

2.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의 운반방법 포함) <개정 2015.11.9., 21.2.22.>

3.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1.2.22.>

4. 차고지와 사무실의 소재지 <개정 2015.11.9.>

5. 공한지와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개정 2015.11.9., 21.2.22., 2022.8.16.>

6.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022.8.16.>

7. 대행료 지급과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 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높은 지대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거점수거 방식 등의 적절한 수거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2021.2.22., 2022.8.16.>

③ 제1항제1호의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1.2.22.>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안전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명 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작업

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다.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1.2.22.]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개정 2019.12.5.>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배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가.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2.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배출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신고필증을 부착 또는 모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2015.11.9., 2019.12.5., 21.2.22., 2022.8.16.>

[전문개정 1998.8.12]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5호 신설 2022.8.16.>

가. PP마대에 담아 별지 제11호서식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를 배출지역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폐기물 마대 앞면에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및 장소 또는 위치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대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1.2.22.>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022.8.16.>

제8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전문신설 21.2.22.]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 책무, 조치, 이행 등) <개정 2019.12.5.> ① 토지·건물의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10> ,<개정 2019.12.5., 2022.8.16.>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1.2.22., 2022.8.16.>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 1.10> <개정 2015.11.9., 2019.12.5.>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08. 6.30., 2019.12.5.>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개정 2008. 6.30., 2019.12.5.>

3. 무단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과 연소 잔재물을 내버려 두는 경우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9., 2019.12.5.>

④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

⑤ 토지·건물의 관리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10.> , <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처리 등을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보관·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10.> , <개정 2019.12.5., 21.2.22.>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을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1.2.22.>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양,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자와 운반차량, 운반장소 등을 별지 제1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⑤ 제4항의 경우 폐기물을 다른 사람 소유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으며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0.> , <개정 2015.11.9., 2019.12.5., 21.2.22.>

제11조(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매립용·공공용 봉투 및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8.6.30, 2011.8.12., 2015.11.9., 2019.12.5.>

② 소각용 봉투는 가연성(可燃性) 생활폐기물을, 매립용 봉투는 불연성(不燃性)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과 골목길 등의 생활폐기물을, 재사용 봉투는 가연성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만을 각각 분리하여 담아야 한다. <개정 2011.8.12., 2015.11.9.>

③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규격과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

④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색상은 소각용 봉투는 흰색, 매립용 봉투는 연두색, 공공용 봉투는 청색으로 하며 투명이나 엷은 색깔로 제작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제12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경우 봉투 앞면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전문개정 2019.12.5.]

④ 제11조 종량제 봉투 및 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제작 규격은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022.8.16.>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와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2> <개정 2015.11.9., 2019.12.5.>

제12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①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과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② 군수는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과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 규격과 판매가격은 소각용 봉투에 준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2022.8.16.>

④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므로 인쇄비 등 모든 발생비용 분담(分擔)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제13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9.12.5.> ①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배출지역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 6.30., 2019.12.5.>

② <삭제 2007. 7.13>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장·면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필요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전문개정2019.12.5.]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장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⑤ 그 밖에 군수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5.>

제13조의2(종량제 봉투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015.11.9.>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019.12.5., 21.2.22.>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른 방법으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업무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019.12.5.>

1. 종량제 봉투의 보관과 판매,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08.6.30., 2015.11.9.>

2. 종량제 봉투의 판매대금 수납·이체 방법·기간에 관한 내용 <개정 2008.6.30, 2019.12.5.>

3. 판매업무 위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 책임한계, 채권확보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9.12.5.>

4.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지도와 감독에 관한 내용 <개정 2015.11.9.>

[본조신설 1998. 8.12]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9.12.5., 21.2.22.>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9., 21.2.22.>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발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개정 및 후단삭제 2019.12.5.> <개정 2022.8.16.>

[전문개정 1998.8.12]

3. 제1호와 제2호 외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 12. 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가격의 산정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 판매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9. 12. 5.>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5.11.9.]

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5.11.9.]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5.11.9., 2019.1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지침」 에 따라 다량의 쓰레기 투입ㆍ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 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컨테이너 박스 등의 용기(이하 "대형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21.2.22.>

[전문개정 2019.12.5.]

③ 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에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9.,2019.12.5.>

2. 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2019.12.5.>

3.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2019.12.5.>

4. 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집·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2.8.16.>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각용·매립용 봉투 무료제공 등 제14조 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2019.1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2. 삭제<2015.11.9.>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9.12.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각용·매립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5.11.9.]

제1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5.11.9., 2019.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를 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9.12.5.>

[전문개정 2015.11.9.]

제17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장·면장에게 이미 납부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 6.30> <개정 2015.11.9., 2019.12.5.>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요구받은 읍장·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30> <개정 2015.11.9., 2019.12.5.>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02.1.10., 2008.6.30.> [전문개정 2015.11.9., 2019.12.5.]

제18조의2(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13.> <개정 2007.7.13, 2008.6.30, 2015.11.9.> <후단신설 2008.6.30> <후단삭제 2019.12.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별도 기구없이 지니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9.12.5.>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금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0.1.13> <개정 2007.7.13., 2019.1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전국 조회를 통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6.30> <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

제18조의3(신고 방법)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수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청이나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서면·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3> <개정 2011.8.12., 2015.11.9., 2019.12.5.>

제18조의4(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한 위반행위가 법규 위반 사실로 증명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5.>

1. 제18조의3 에 따라 먼저 위반행위로 신고된 경우 <개정 2015.11.9.>

2.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전에 단속원 등에게 먼저 단속된 경우 <개정 2019.12.5., 21.2.22.>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2.5.>

5.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5.>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9.12.5.>

제19조 삭제<2015.11.9.>

제20조 삭제<2015.11.9.>

제21조 삭제<2015.11.9.>

제22조 삭제<2015.11.9.>

제23조 삭제<2015.11.9.>

제24조 삭제<2015.11.9.>

제25조 삭제<2015.11.9.>

제26조 삭제<2015.11.9.>

제2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및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에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8.1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19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3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0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9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13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30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478호, 개정 2019.12.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2.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 봉투는 재고량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고 사용기한은 소진 시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99호 2022.8.1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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