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8.16.]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694호, 2022. 8.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인계 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강화군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③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강화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강화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강화군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강화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강화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강화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강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강화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강화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강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강화군 발전 유공자 예우 등 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강화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강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㉒ 생략

부칙 <2018. 11. 6., 조례 제2401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⑯ 생략

부칙 <조례 제2450호, 2019. 5. 20.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 ㉜ 생략

부칙 <조례 제2480호, 2020.01.01(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⑭ 생략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8.16.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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