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9.12.30.]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삭제 2019.12.30.>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전문개정 201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