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 8.17.]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529호, 2022.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19.12.30.>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삭제 2019.12.30.>

제4조(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8.12.11., 개정 2019.12.30. 개정 2022. 8. 17.>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 및 세미나실 예약은 관리운영자와 협의하여 전화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후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 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 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9.12.30.]

제9조(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삭제 2016.3.29.>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0.>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

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수입금처리) 휴양림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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