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조례

[시행 2022. 7. 1.]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846호, 2022.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1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을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조경시설) ①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 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 를 따른다.

②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공동시설) ①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4.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5. 작은도서관: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6. 다함께돌봄센터: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6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영 제65조의2제5항 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5조의2제1항제1호 의 최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영 제65조의2제1항제2호 의 우수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3. 영 제65조의2제1항제3호 의 양호 등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부칙 <조례 제1846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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