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2.6.30.>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2.6.30.>
9.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22.6.30.>
10.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6.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