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02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외 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8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본조개정 <2022.6.30.>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이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관련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관련 담당 국장 및 실·단·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201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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