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495호, 2022.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8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및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6.12.30.>

제9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 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

부칙 (2008.9.26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5호,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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