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5.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6조 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3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진입도로의 폭이 3미터 미만인 건축물
② 제주특별 법 제417조 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 에서 말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20년
나. 가목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15년
3.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특정무허가건축물
나. 부엌ㆍ화장실ㆍ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다. 상ㆍ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라.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 한 것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의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10.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11. 「경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14. 제8조제4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15.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서로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16.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1. 정비구역의 지정목적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법 제18조 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1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정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 산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를 준용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동의자 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12.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
2. 「한국감정원법」 에 따른 한국감정원
② 제주특별 법 제417조 및 법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은 자
1. 정비사업 목적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정비구역( 법 제18조 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5.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 호의 사항
2. 대행개시결정일
3. 사업대행자(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도지사,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대행사항
②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 호의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3.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 및 제7호를 준용한다.
1.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
2. 조합회의 자체가 개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도지사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 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임원(조합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의 변경사항
1. 이사회의 설치ㆍ소집ㆍ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영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 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1.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 규모에 관한 의견서
1. 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시행규칙 제12조제1호나목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과 법 제72조제1항 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할 것.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주택공급기준을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할 것
3. 동일규모 주택분양 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되 주택의 동ㆍ층ㆍ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할 것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②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사하게 하려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련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법 제36조제1항 을 준용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 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영 제77조 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5.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도본청
가.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1. 정비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1. 예산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장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 제3조 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2. 제9조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요건
3. 제11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공동)시행자의 요건
4. 제15조 에 따른 조합 설립 신청 시 첨부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5. 제18조 에 따른 조합 정관에 정해야 하는 사항
6. 제20조 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금액 및 예치 방법
7. 제21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시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
8. 제22조 에 따른 분양 신청 시 첨부 서류
9. 제23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서 작성 방법
10. 제24조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분양주택 공급 기준
11.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조건
12.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조건
13. 제28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자료 제출 기한
14. 제50조 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인계 의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