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시행 2022. 6.30.] [충청북도조례 제4761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충청북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17., 2020.5.15., 2021.12.17., 2022.6.3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 면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6.30.>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18, 2019. 5. 17., 2020. 5. 15., 2022.6.30.>

⑤ 취득세등 면제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5. 18, 2019. 5. 17., 2020. 5. 15., 2022.6.30.>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개정 2022.6.30.>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 사업허가를 받기 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14., 2021.12.17.>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 5. 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중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는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 의 감면기간을 따른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중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 삭제<2021.12.17.>

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 5. 18>

②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5. 18, 2018.12.14., 2021.12.17.>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 5. 18>

[종전10조는 삭제,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 5. 18>]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 100분의 15

[종전11조는 삭제,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 5. 18>]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2.10.]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 고지서 1장당 25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특구"라 한다)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 같은 법 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2.10., 2021.12.17.>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1.2.10.,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22.6.30.]

제14조 삭제<2021.12.17.>

제1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①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에 따른다.

제1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 에 따른다.

제18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7.>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감면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영 제123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15.>

제20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영 제123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5. 15.>

③ 제2조 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제30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1. 6. 15 조례 제2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다.

부칙 (2002. 1. 2 조례 제2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4. 12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0 조례 제277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2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 제2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4. 15 조례 제2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지역 내에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5 조례 제3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1 조례 제3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조 삭제) 「충청북도 도세조례」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4 조례 제30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3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5. 29 조례 제31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3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1조의3 개정규정은 등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방교육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 6. 30 조례 제326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3 개정규정 중 취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3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3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 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6조(주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2. 11 조례 제3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1. 8. 12 조례 제3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2. 3 조례 제3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 시행전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개별조항의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2012. 1. 1.부터 이 조례 개정 감면 조항을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3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한 적용시한을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36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 3. 27 조례 제3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3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05.24 조례 제3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4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8. 12. 14 조례 제4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5. 17 조례 제4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4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2.10. 조례 제4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17. 조례 제4668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6.30. 조례 제4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