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2. 6.30.] [강원도조례 제4912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0.1.30., 1994.4.19., 1996.1.15., 2013.4.26., 2014.7.11., 2019.3.8.>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4.19., 1997.4.12., 1997.5.17., 1998.1.10., 1999.1.16., 1999.9.9., 2004.3.6., 2013.4.26., 2019.3.8.>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4.26., 개정 2019.3.8.>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 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개정 1997.5.17., 2014.7.1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4.7.11.>

[본조신설 1990.10.12.]

부칙 <제676호, 1972.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1.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2.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05호, 197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 197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 197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 197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 197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 197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 197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 197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1976.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197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 197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 1976.9.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4호, 197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197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1977.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9호, 1978.1.7>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 1978.4.24>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 197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4호, 197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197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198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198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호, 198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 1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 198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 1981.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1982.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198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호, 198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호, 198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198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198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호, 198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7호, 198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198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 198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3호, 1987.8.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1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호, 198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 198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호, 198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198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호, 198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3호, 198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5호, 1989.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호, 198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 1989.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2호, 1989.7.8>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8호, 198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 1990.1.30>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19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199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호, 199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5호, 199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8호, 1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호, 199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0호, 199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4호, 1991.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호, 1992.1.7>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호, 1992.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1994.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9호, 1994.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9호, 199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19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0호, 19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 1997.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호, 1998.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9호, 199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호, 199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2호,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6호, 199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728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744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호, 2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2호, 200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8호, 200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호, 200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호, 20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6호, 2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호, 20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8호, 200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4호, 2003. 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1호, 2003.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 2004. 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9호, 2004.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7호,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068호, 2005.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제3085호), 2005.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3093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호,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200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229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264호), 2008.6.13>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조례 제6조

같은조례 제7조

같은조례 제9조

②생략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344호, 2009.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자치행정 일련번호 제5호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나.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다.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라.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마.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부칙 <제3318호, 200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6호, 201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5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강원전문대학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⑫~(89)생략

부칙 <제3619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수출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3633호), 201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③~④생략

부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98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

ㆍ업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으로 한정함)

ㆍ청사관리

ㆍ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ㆍ 강원도청 구내식당 운영

부칙 <제3767호,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7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3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부칙 <제4044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0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1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6호, 2018.9.28.>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361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중 업무분야 녹색 란의 사무 명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다음 각 호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및 제36조의4의 시행일인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부칙 <제4515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6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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