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도의회사무처장,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4.19., 1997.4.12., 1997.5.17., 1998.1.10., 1999.1.16., 1999.9.9., 2004.3.6., 2013.4.26., 2019.3.8.>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4.26., 개정 2019.3.8.>
[본조신설 1990.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사무위임규칙(규칙 제664호:1972.1.25) 및 국가 5급 및 기능직공무원임용권위임규정(훈령 제388호:1964.2.25)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강원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별표 "상정과" 소관중 제1호 "시장개설 허가"는 이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환경관광문화의 사무명란에 4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등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나.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조례 제6조
같은조례 제7조
같은조례 제9조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자치행정 일련번호 제5호의 사무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6급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
나.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다.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호봉승급
라. 6급이하 해양수산직 및 기능직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마.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어촌지도직공무원의 경징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산업경제 일련번호란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임기관란 중 "강원전문대학장"을 "강원도립대학총장"으로,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한다.
⑫~(8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수출지원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의회사무처장”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③~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총무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
ㆍ업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으로 한정함)
ㆍ청사관리
ㆍ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ㆍ 강원도청 구내식당 운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
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업무분야의 “기획조정”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일)
1. 마.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 허가 등
2. 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등에 대한 준용 규정에 따른 사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