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조례 제5784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목개정 2022.6.30.]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0.>

제14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0.>

제16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5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0.>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7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0.>

제21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2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2.>

제2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504호,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597호, 202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784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