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장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우수체육선수의 육성지원
2. 장성군 체육회 및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지원
3. 생활체육 행사 개최 등 생활체육 장려 운동 사업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사업
9. 기타 체육진흥 관련 사업지원
② 삭제 (개정 2022.5.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5.5.13.>
[본조신설 2015.5.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체육진흥및기금운용관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5.13.]
1.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5.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5.5.13.]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2.3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5.13.]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9.12.24.)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 (개정 2017.11.16, 2019.12.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5.1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2)
[제12조에서 이동 2015.5.13.]
[제13조에서 이동 2015.5.13.]
[제14조에서 이동 201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장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