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보장협의체"란 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군수가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실무분과장 및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 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의 구성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④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제1항 에 따른 복지위원
5.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개정 2022.1.11.)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8. 9. 21)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