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2. 6.30.] [전라남도무안군규칙 제1336호, 2022. 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무안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무안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무하는 무안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무안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직 위원 1명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당)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의 응시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며, 응시자에게는 기피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 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3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의 제8호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7 또는 별표 13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③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합격 확인서 등(이하"자격증 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가점 부여기준은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0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의 당해 직렬의 당해계급 또는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0.5점으로 하고,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가산점은 0.25점으로 하며, 별표 21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가산점은 0.25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제27조(실적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기준ㆍ요건 등은 별표 22와 같다. 이 경우 실적가산점은 3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3과 같다.

제29조(본청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및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직급이 없을 경우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소양고사 우수, 근무실적 탁월, 읍면동 근무경력, 포상수상 실적 및 징계처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입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영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방법은 제13조제1호 기타의 방법에 의한다.

부칙 (1968.04.30 규00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01.17 규00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 규칙에 의하여 재조정 하여야 한다.

부칙 (1971.10.01 규0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6.19 규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0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정은 3급 공무원에 대하여 1973년 04월 01일부터 4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무안군인사규칙」(군규칙 제32호)와 「무안군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군규칙제125호) 「무안군기한부공무원에관한규칙」(군규칙 제7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 평정 및 훈련 성적평정은 제1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 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이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평정 명부는 이 규칙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및 이수자의 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 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 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 후보자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06.20 규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1.30 규01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4 규0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09 규0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14 규0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27 규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22 규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9 규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7.01 규0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6.23 규0260)

이 규칙은 1976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22 규0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증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 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새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4.28 규0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26 규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06 규0354)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시험 요구중에 있는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관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제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정은 79년도 승진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1 규03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09.22 규03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1.29 규0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7.31 규03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 규정은 81년 0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07월 31일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조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② 1982년 0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 31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개월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경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점점의 평균 ×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 6월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을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 20/100)

제5조(인사평정 작성에 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정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 8. 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09.14 규04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2.09.21 규0436)

이 규칙은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9.26 규04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1.28 규0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3.05 규04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 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개발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4주 이상의 전자 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 중 전문 교과 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그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 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 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0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제4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지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2.03 규0547)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1 규05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상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점을 산정하메 있어서 종전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 사이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윈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인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별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14 규05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22 규0664)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07.25 규0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29 규0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7일까지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3일까지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7.05 규0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우러 30일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따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가점평점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의 제1항의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 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50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훈련성적 형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될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된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를 반올림 한다.

부칙 (1991.10.15 규0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3.21 규07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2.07.15 규0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12 규0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 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08.16 규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2.28 규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3.20 규08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4.17 규0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9.11 규0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고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4.22 규0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31 규09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시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 7 규9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28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 4 규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13 규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4 규10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8. 6 규11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2 규11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3 규11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규1139)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0 규1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규1162)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0 규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2. 규1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6.30. 규13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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