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087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 대상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신설 2016. 9. 23.>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6. 9. 23.>

② 제1항의 제4호에 의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1.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4. 사업 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8.>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5. 6. 5, 2017. 12. 1>

④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28.>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신설 2016. 9. 23.>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6. 9. 23.>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6. 9. 23.>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6. 9. 23.>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6. 9. 23.>

8.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28.>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6. 9. 23., 제8호에서 이동 2021. 5. 2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경상보조 사업 분과와 자본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자본보조 사업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ㆍ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지급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지급 결정) ① 시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하여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지급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지급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급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급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지급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 개정 2019.12.6>

제22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하였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 5. 28.>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지급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지급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지급조건 등 지급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법정감염병, 동식물의 국가관리병해충 등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경우 <개정 2021. 5.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 때문에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지급된 보조금과 이 때문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 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8.>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지급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지급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2017. 12. 1., 2021. 5.28.>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 12. 1>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1.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이상 받은 경우

3. 제26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이상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 5. 28.>

⑤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8.>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결정, 지급조건, 지급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하고,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충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충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충주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25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충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충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 10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충주시 세계무술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1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충주시 충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1조 제1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3. 조례 제1413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 조례 제153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⑩ ~ ⑮ 생략

부칙 (2019. 12. 6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10. 29.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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