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087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각종제안사업,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3. 제8조제2항 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 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명 이하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다른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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