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5. 6.]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087호, 2022. 5.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충주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충주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모든 합의ㆍ자문 등의 기관을 통틀어 말한다.

2. "담당 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 관리 부서"란 충주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17. 1. 1>

4. "용역ㆍ공사"란 충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조사ㆍ계획 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와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 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새로 설치하는 위원회는 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어야 한다.

제7조(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ㆍ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을 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제8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시장은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자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9. 3. 8>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③ 시장은 한위원을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한위원이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을 때

2.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바로 해산할 때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0. 11. 27.>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신설 2019. 3. 8>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청년의 시정 참여 보장) 시장은 위원회 구성시 청년 위원이 위원총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3. 8]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임 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스스로 사직하였을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때

5.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위 사실이 발견ㆍ발생하였을 때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7.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3. 8]

제11조(위원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의 명단을 시의 홈페이지나 시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인정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였을 때

2. 위원장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재적 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했을 때

④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려면 미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ㆍ발언 내용ㆍ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이 많아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울 때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관리와 정비)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려면 총괄 관리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 관리 부서는 시에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같은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으면 담당 부서의 장과 총괄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충주시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충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충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와 제12조제4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충주시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충주시 수안보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과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㊺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충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㊼ 충주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㊽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㊾ 충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㊿ 충주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충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충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8>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9>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 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가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1>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2> 충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 충주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6>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7>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8>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9>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 충주시 농촌 용수 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1> 충주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2>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4>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5>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6>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8>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9>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0>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1>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2> 충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3>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4>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5>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6>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8>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89> 충주시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항 생략

⑤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과”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제6항~제17항 생략

부칙 (2019. 3. 8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7.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