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1. 학교와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르거나 매어 놓은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기르거나 매어 놓은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과 부화장 내에 설치된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 으로 매어 놓은 가축
5. 농경과 농가의 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5마리 이하의 가축(일부개정 2022.6.30.)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어 놓은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과 방범용 개
② 삭제(2019.9.2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북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