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402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4.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3조 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4.30.]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30.>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30.>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6.30.>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6.30.>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4.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삭 제 2022.6.30.>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30.>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6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2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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