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4.30.>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4.30.>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복지담당과장으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1.4.30.]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30.>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3 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30.>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6.30.>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6.30.>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6.30.>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6.30.>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