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39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임용 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6.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개정 2022.6.30.>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2.6.30.>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6.30.>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육아시간 및 영 제7조의7제7항 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2.6.30.>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30.>

⑧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진단서 등 피해증빙서류 첨부 시 연간 5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6.30.>

⑨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다만,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 <개정 2022.6.30.>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개정 2022.6.30.>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2.6.30.>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삭 제 2022.6.30.>

부칙 <제1255호,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

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395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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