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5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과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2조(기능 및 업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1.)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일반인에게 이용제공 (개정 2019.11.11.)

2. 일반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9.11.11.)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개정 2019.11.11.)

5.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19.11.11.)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19.11.11.)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6.12.30, 2019.11.11.)

제4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관 등에 대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타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진흥) (개정 2019.11.11.)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1.)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사회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3.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확산방안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독서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1.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활성화

2. 백일장, 독서 경진대회, 강연회,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11.)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관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7조(대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신설 2019.11.11.)

⑤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⑥ 제5항의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19.11.1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구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2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1.11.)

2. 음주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9.11.11.)

3. 게임, 음란물 등의 콘텐츠 및 불건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11.11.)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11.11.)

제14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 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제18조(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하거나, 오·훼손된 자료 등은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8조의2(금전 등의 기부) (신설 2019.11.11.)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9조 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 중 금전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르고, 물품과 시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각각 적용하여 접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연체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4. 독서문화진흥 계획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학습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후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대구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19.11.11.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개정 2020.12.31.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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