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5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2.4.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어학체험학습 지원 사업(신설 2015.10.30)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개정 2015.10.30)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②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30)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당해 각급 학교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3.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또는 학교장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의 심의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1.4.12.>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2.6.30.>

제14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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