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서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3.12.10>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복지회관 운영
3. 노인문제연구소(상담소)운영
4.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개정 2013.12.10)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8. 노인지 발간
9.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중 1인,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팀장6급으로 한다. <개정 2021.4.12.>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8.09. 22)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4.11.10.)
2. 기금출납원 : 위원회팀장 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09. 22)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⑰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부터 <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