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5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9.21)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소관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9.21)

1. 구의회 의원

2. 구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20.3.10.)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9.21, 2020.3.10.)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⑥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09.21)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09.21)

④ 동일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5.09.21)

⑤ 위원회의 심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신설 2015.09.21)

제6조(분과위원회)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5.09.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 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9.21., 2021.4.1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5.09.21)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1., 2022.6.30.>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09.2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09.21)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9.21)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 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20.3.1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개정 2001.01.15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0.30 조례 제59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5.09.21 조례 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3.1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6호,2021.4.12.>(담당 명칭 정비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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