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135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또는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4.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개최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신설 2020.6.10.)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6.10.)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0. 조례 제122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부칙 <조례 제1355호, 2022.6.30.>(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부터 <5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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