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6.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517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09.6.30, 2022.6.30.>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0., 조제목변경 및 개정 2022.6.30.>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대구광역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개정 2013.10.30)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3.10.30)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3.10.30)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6.3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6.30)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3.10.30)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0.30., 2022.6.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10.30)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10.30)

2의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신설 2009.6.30, 개정 2013.10.30)

2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09.6.30)

2의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개정 2020.6.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개정 2013.10.3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자금 채무(신설 2009.6.3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년도 이자수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30)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3.10.3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신설 2013.10.3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12.1)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1. 구 금고에의 예치 (개정 2009.6.30)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13.10.30)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0)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08.12.1, 2013.10.30, 2017.6.30.>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08.12.1, 2013.10.30)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3.10.30)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3.10.30)

5. 제3조제5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3.10.30)

6.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설 2013.10.30)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설 2017.6.30.>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30)

제8조(대여 및 상환) <제목 개정 2013.10.30>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0.30)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6.30, 2013.10.30, 2017.6.30., 2022.6.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6.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10.30, 2017.6.30.>

3.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6.30.>

제9조(이차보전) <제목 개정 2013.10.3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0.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7.6.30.>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의2 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 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10.30)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동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자활기업은 2억원 한도 내,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한다. <개정 2013.10.30, 2017.6.30.>

③ 전세점포 지원 기한은 최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로 하되, 연체 시 연 5% 이내에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7.6.30., 2022.6.30.>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3.10.30>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조 신설 2009.6.3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10.30)

제11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 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 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 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30] <개정 2017.6.30.>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3.10.30>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0.30>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11, 2009.6.30, 2011.4.3, 2013.10.30, 2014.12.30, 2017.6.30., 2022.5.2.>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7.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 2013.10.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09.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6.30. 조례제0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4.3 조례 제833호)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복지생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70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2.6.30.>

부칙 <일부개정 2020.6.1.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2022.5.2.> (담당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제3조(경과조치) 기 대여한 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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