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2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14조제5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문화재

5.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1.12.31.>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영도구보 및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2021.12.31>

제7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 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0.6.12, 2022.6.30.>

② <삭제 2020.6.12>

부칙 <제951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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