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6.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234호, 2022.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9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연탄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이하"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불에 타는 쓰레기(이하"가연성쓰레기"라 한다)와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이하"불연성쓰레기"라 한다)를 각각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환경미화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 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대형폐기물 처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쓰레기에 부착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 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 ~ 일출 전(20:00 ~ 익일 06:00)에 배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마을단위종량제를 시행하는 경우 배출된 쓰레기는 제16조제1항 에 준하여 톤당 20,000원에 수거한다. 다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군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2 와 같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 법은 별표 3 과 같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6조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6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이 어려운 경우

2.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지정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분기 개시 10일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 변동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법·법률·영·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 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용 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 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 (재사용봉투는 별표 6 )와 같이 하며 형태는 절취형 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 체결시 불법 유출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의한 검체 채취 및 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 의뢰 후 적합한 경우에 검수하여야 한다.

⑤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 후 제조업체와 협의 조치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각 읍·면의 쓰레기봉투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공급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관내 지정된 봉투 판매업자에게 별표 7 에 의한 가격으로 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 의 봉투판매대장에 의거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을 판매 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읍·면장은 이·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토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법」 또는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 (환경부훈령 제270호,‘94.6.20)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준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제13조 에 따른 별표 7 의 쓰레기봉투 공급·판매 가격중 판매소 공급가격은 판매자 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배출자 구입가격은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과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9 에 의하며, 같은조 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20,000원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부과·징수하며 같은항 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연탄재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은 해당 봉투판매업자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같은조 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발생 또는 신고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일시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의 반환) ①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자가 이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봉투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 할 경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시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신고필증을 반환하고, 읍·면장은 신고처리대장에 기록 후 수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5조 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29.>

1.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2.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3. 제13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판매

4. 제16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5.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납기 및 징수방법

6. 제18조 에 따른 수수료 감면

7. 제19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의 반환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에서 발부된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은 이 조

례에 의하여 발부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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