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94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2의2.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교육청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9.>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격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 방법)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7.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위원회가 인사, 평가, 심사, 징계, 자격, 인·허가, 분쟁 조정,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심의 또는 심의·의결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제한) ① 도교육감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7.31.>

② 도교육감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7조(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제1항 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3. 관계기관 및 소속 공무원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31., 2022.6.30.>

1. 법령·보안 등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홈페이지와 공보, 각종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9., 개정 2019.7.31.>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에 관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의 심의 등 이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④ 도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제9조 의 청렴서약서 제출과 제10조 각 호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개정 2019.7.31.>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격상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7.31.>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19.7.31.>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 등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대상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청탁하거나 그 밖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제12조(회의 등의 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7.31.>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상당한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13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참석) ①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9.7.31.>

제15조(점검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실적 및 주요 결정 사항

2. 운영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3.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16조(수당 등) 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1024호, 2013.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353호,201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단서 이외의 본문에 따라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의 연임 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94호,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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