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8.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195호, 2022.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당연직 위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314호,2015.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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