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6.28.] [서울특별시양천구규칙 제843호, 2022.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0.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9. 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5년”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1, 규칙 제6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제2조 관련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징계 등의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된 비위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22, 규칙 제6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3.20,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14,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2.02, 규칙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2.13, 규칙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22.06.28,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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