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2. 6.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7호, 2022.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06.28.>

2. 삭제 <2022.06.28.>

3. 삭제 <2022.06.28.>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06.28.>

5. 삭제 <2022.06.28.>

6. 삭제 <2022.06.28.>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8.>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양천구 본청의 청사 내 <개정 2022.06.28.>

2. 각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 삭제 <2022.06.28.>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06.28.>

③ 관장과 도서관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 및 운영시간)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휴관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계획 수립) 관장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6.2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2.06.2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6.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06.28.>

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궐위되어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장·단기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

3. 독서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 독서문화사업에 괸한 사항

5.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06.28.]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2.06.28.]

제12조(회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원 등록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양천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개정 2015.12.29>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15.12.29>

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회원카드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 도서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2.06.28.>

제15조(대출) 제13조 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6.28.]

제16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제15조 에 따라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지연, 자료의 훼손·망실 등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한 도서관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한 일수만큼 제한하고, 자료를 훼손·망실한 경우의 대출제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6.2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7조(이용의 제한) ① 관장은 이용자 중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에 따른다. <개정 2022.06.28.>

② 도서관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06.28.>

③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6.28.>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 별도의 자료정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부대시설 사용 신청 등) ①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위하여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치, 원상복구 등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사용자 변상의무) 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06.28.>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28.>

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06.28.]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 및 예산·결산 등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24조 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22.06.28.>

제29조(독서교육 기회제공) 구청장은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에 의한 독서의 달에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1조(직장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직장인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진흥) 구청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규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제3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② 구청장은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필요한 경우 학교도서관, 사립도서관, 독서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2.06.28,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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