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06.28.>
2. 삭제 <2022.06.28.>
3. 삭제 <2022.06.28.>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06.28.>
5. 삭제 <2022.06.28.>
6. 삭제 <2022.06.28.>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양천구 본청의 청사 내 <개정 2022.06.28.>
2. 각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06.28.>
③ 관장과 도서관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2.06.2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6.28.>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06.28.>
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궐위되어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장·단기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6.28.>
3. 독서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 독서문화사업에 괸한 사항
5.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⑦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06.28.]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2.06.28.]
1.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2. 양천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등록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작성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6.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개정 2015.12.29>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15.12.29>
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회원카드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 도서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6.2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관장은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06.28.>
③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06.28.>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 별도의 자료정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
④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경우 설치, 원상복구 등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06.28.>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6.28.>
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06.28.]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 및 예산·결산 등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4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에 의한 독서의 달에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장의 독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직장인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