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6.28.]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684호, 2022.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4.4.4.>

3. 삭제<2018.02.22>

제3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구청장이나 소관 부서의 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 <개정 2014.4.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4.>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18.02.22>

③ 구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연령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02.22>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02.22>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동별로 남·여 각 2명씩 선정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4.4.4., 2018.02.22>

④ 구청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⑤ 삭제<2014.4.4.>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제12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0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의 수렴·집약하는 활동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22>

제15조(회의록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외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4.4.>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22>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4.>

②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로 구청 직제순위 선임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 에 준한다. <신설 2018.02.22>

⑥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02.22]

제18조(지역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 [본조 신설 2018.02.22]

제19조(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18.02.22> [전문개정 2014.4.4.]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02.22]

제20조 제20조

삭제<2018.02.22>

부칙 <2012.2.15,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4.4.4., 조례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신규 및 재위촉되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02.22.,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28,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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