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2. 6.29.]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673호, 2022. 6.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4., 2020.7.10., 2022. 6.29.>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교육감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0.7.10.>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10.>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제6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교육감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교육감은 제6조 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광주광역시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0.>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실시자)의 기여도

5. 제16조제1항 의 재심사요청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4., 2020.7.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7.10.>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교육계·법조계·경제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안실무심의회)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안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0.>

② 실무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11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수당 등 지급)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7.10.>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검토 의견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14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교육감은 제14조제2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요청) ① 제14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 를 준용한다.

제17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제14조 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 제27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제17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14조제1항 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10.>

[제목개정 2020.7.10.]

제19조(자체우수제안 등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0.7.10.>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7.10.>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1조(부상) ① 공무원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0.7.10.>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0.7.10.>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7.10.>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삭제 <2020.7.10.>

제22조(인사상의 특전)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특별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④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제32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⑤ 교육감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⑥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개정 2017.11.14., 2020.7.10.>

1.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 에 따라 특별승진 된 경우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정한다.

2.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3항 에 따른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3조(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 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7.10.>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7.10.>

제26조(보상) 교육감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32조에서 이동 <2020.7.10.>]

제28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세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7.10.>]

제29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0.7.10.>]

제30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 <2020.7.10.>]

제3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7.10.>

[제36조에서 이동 <2020.7.10.>]

제32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교육감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제33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 제6조 에 따른 국민제안의 심사·채택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0.7.10.>]

제3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0.>

[제38조에서 이동 <2020.7.10.>]

제35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7.10.]

부칙 <제577호,2017.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심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택제안의 결정 통지 및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공무원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1호,2017.11.14.>(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9.2.14>(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호,202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제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반복 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모제안의 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공모제안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채택제안으로서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부터 제31조에 따른다.

부칙 <제673호,2022.6.29>(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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