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6.27.] [부산광역시사상구조례 제1087호, 2022. 6.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8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ㆍ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모든 행사ㆍ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신고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5.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6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이의신청 등) 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2.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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