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6.24.]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52호, 2022. 6.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구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미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 ·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이하"읍 · 면협의체"라한다) 읍 · 면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양구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지역의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6. 읍 · 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8.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0.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양구군수가 지역보장 양구군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24.>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에 따라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제1항의 대표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수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검토 및 조사결과

2.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대상 인정

3.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5조(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생교육과장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에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 업무담당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에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 · 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법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 · 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 · 면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읍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ㆍ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읍ㆍ면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⑨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⑩ 읍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양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양구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⑤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신설 2016.11.21.>

부칙 <조례 제2171호,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22.6.2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