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2. 6.23.] [울산광역시조례 제2621호, 2022.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2·11·15〉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11·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2·11·15〉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목개정 2012·11·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15〉[제목개정 2012·11·15]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1·15〉 <개정 2022. 6. 23.>

1.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경우 또는 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11·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1·15〉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15〉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1·15〉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2022. 6. 23.〉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1·15〉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15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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