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2. 6.23.] [울산광역시조례 제2603호, 2022.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제3조(징수교부금)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시세를 징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 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등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8.10.11.>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개정 2022. 6. 23.>

1. 시장이 제6조부터 제8조 까지에 따라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이하 "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2. 영 제91조의11제1항제2호 에 따른 기관

제6조(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시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시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시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정업무담당 부서장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고 시장이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고, 시장이 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제8조(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업무담당 부서장,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 박물관업무담당 부서장, 회계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1년이 경과하여도 예술품등이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매각 예술품등의 인도) ① 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한 때에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시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 에 따른 매각수수료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의 매각에 드는 수수료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위반,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와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울산광역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10.11.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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