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
2.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5.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4.12>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7.28>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6.23]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2>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군수는 5명 내외의 재단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
(18)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해당업무 과장”을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9)~(6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