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23.]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57호, 2022. 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1.4.]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2.6.23.>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1.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제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1.4.>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4.>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삭제 <2022.6.23.>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4.>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4.>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부칙 <2016.12.2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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