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2.24.]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26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25>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지방자치법」 제47조 에 따른 성동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6., 2022.2.2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26.]

제9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0.10.26.>

②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동 지역회의( 제19조 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20.10.26.>

[제목개정 2013.11.25]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1.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과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3.11.25, 개정 2015.12.31. 2016.3.17., 2019.7.5., 2020.10.26.]

[제목개정 2013.11.25]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25>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2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13.11.25]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13.11.25]

제18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25>

제19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③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으로 운영한다. [전부개정 2013.11.25]

⑤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지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부개정 2013.11.2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1.25>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2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③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4호, 2013.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마을공동체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1322호, 2019.7.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마을공동체담당과장”을 “주민참여예산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388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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