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2.24.]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526호, 2022. 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2.2.24.)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4.11.13.>

2. 기금의 이자수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26.]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1.09.16.)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2ㆍ12ㆍ12, 2007 ㆍ9ㆍ14,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3ㆍ28, 2014.11.13. 2015.10.29.)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토목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한 세입세출 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1ㆍ3ㆍ31, 2013ㆍ3ㆍ28, 2020.10.2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ㆍ9ㆍ14, 2013ㆍ3ㆍ28, 2014.11.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8, 2015.10.29.>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14.11.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단서신설 2014.11.13., 개정 2020.10.26.)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 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11.13.>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8〕 <개정 2014.11.13.>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9.>

[본조신설 2014.11.13.] [제목개정 2015.10.29.]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 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⑤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8)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종전 제9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1ㆍ3ㆍ31>]

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2020.10.26.)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 제9조 에서 이동 2011ㆍ3ㆍ31]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ㆍ3ㆍ31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11ㆍ17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2013ㆍ3ㆍ2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9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1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93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6호, 2015.10.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397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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