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4.11.13.>
2. 기금의 이자수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전문개정 2020.10.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3ㆍ31)
③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토목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토목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ㆍ3ㆍ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8, 2015.10.29.>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3ㆍ31, 2013.7.18, 2014.11.13.)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단서신설 2014.11.13., 개정 2020.10.26.)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기금 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개정 2013ㆍ3ㆍ28)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ㆍ3ㆍ31)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3ㆍ28〕 <개정 2014.11.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29.>
[본조신설 2014.11.13.] [제목개정 2015.10.29.]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 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⑤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 사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8)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종전 제9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1ㆍ3ㆍ31>]
[본조신설 2011ㆍ3ㆍ31, 제목개정 2013ㆍ3ㆍ28]
[ 제9조 에서 이동 2011ㆍ3ㆍ31]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및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11>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