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2. 6.23.] [울산광역시조례 제2628호, 2022. 6.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3.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교육감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교육감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6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더 이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제7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교육 분야 또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공무원: 정책관, 총무과장, 정책관리팀장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53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8호, 2022.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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